국회의장이 자신의 권한을 발동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바로 넘기는 것. (국회의장)'직권'으로 '상정'한다는 뜻이다. 국회의장의 필살기.
행정부와, 국회 내에서 조율하여 제출한 안건이 정식적인 법률이 돼가는 과정 중, 그 안건의 성격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심사를 한다. 흔히 뉴스에서 국회의원들이 빙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법안 가지고 가부를 따지는 보기드문모습이 있고, 00위원회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전부 상임위원회 활동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법안이 폐기되느냐, 받아들여지느냐 결과적으로 이것이 조건에 따른 다수결에 결정된다. 여기서 받아들여지면 이후 본회의로 올라간다.
이러한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즉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최종 의결하는 과정으로 다이렉트로 보내는 것. 보통 소수파의 지나친 발목잡기나 사정에 따라 상임위에서 예결이 늦어질 때를 대비하여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위에 설명했듯이 상당히 강력한 권한이며,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발효한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과반의 득표를 얻으면 되는데, 결국 국회에서 쪽수가 많은 당이 원하는 대로 될 확률이 높고 국회의장은 그 쪽수 많은 당에서 뽑히는 게 보통이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장에게는 중립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으나, 국회의장이 그러한 중립적 자세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장선출 전 소속 다수당을 밀어주려고 이 권한을 쓰면 문제가 생긴다. 다수당과 그 반대당이 한 가지 법안을 가지고 서로의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보는 하기 싫고 원안을 최대한 유지하고 싶을 때 또는 다수당에서 제안한 안건이 다소 부실하거나 국민적인 공감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배제하고 전 소속당의 당론에 지나치게 매몰되면, 그냥 다른 거 다 쌩까고(..) 바로 본회의에 올려보내는 직권상정이 발동된다. 보통 이러면 99%의 확률로 국회공성전이 열린다.
이후 반대, 소수당의 단상점거, 이를 뚫기 위한 다수당의 날치기 시도. 국회의장의 경위권 발동까지 추가되면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 대개 일반인들이 보고 얼굴을 찌뿌릴 만한 국회 공성전 같은 종합선물세트가 탄생한다.
그러므로 직권상정의 사용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도 제약없는 거부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있지만, 거부권을 남발하거나 명분없이 사용하면 입법부-행정부 간의 관계가 험악해질 수 있다.
이것을 사용하면 안건에 반대하는 당과 의원들과의 국회 공성전 등의 카오스 상황은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것으로 겨우 날치기, 기타 일당 단독 의결로 성공적으로 안건을 본회의 통과시킨다고 해도, 이후 반대정파들의 태업, 비협조 등으로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후에 다소 이견이 없을 만한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정파가 "니들 또 치사하게 할 거잖아? 니들끼리 잘해보슈."하면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국회를 제대로 굴릴 명분이 없어진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자주 쓰인 편인데. 14대 국회 이후 문제점이 더욱 심화되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다수당의 직권상정+날치기 콤보는 머릿 수에서 밀리는 소수당에게 엄청난 불만을 쌓이게 했으며, 이러한 불만이 대정권투쟁, 국회 출석거부 등의 반발로 폭발했다. 이후 정부와 다수당의 원활한 국정운영, 국회운영이 한때 힘들어졌고 다수당이 겨우 소수당을 달래고, 지나친 직권상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식었을 때 쯤 제대로 된 국회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함부로 쓰면 안된다.
합의와 논의를 중시하는 성숙된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가급적 안 쓰이는 것이 정상. 후술할 국회선진화법 제정으로 직권상정을 이용한 날치기가 문제될 여지는 크게 줄게 되었다. 이전에는 국회의장 개인의 소신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만섭 전 의장이 소신껏 날치기를 막은 대표적인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