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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위원회 뜻

2019. 12. 6. 12:01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기 전, 법안을 토론하기 위해 구성되는 대한민국 국회 내 조직이다.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다루는 것은 정부이나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조직.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원들이 대부분인 본회의에 모든 법안을 바로 의결시키면 입법과 토론 모두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변질될 수 있어 생겨났다.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설화된 조직으로,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해 활동하는 특별위원회와 구분된다.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상설특별위원회도 상임위원회로 구분되지 않으나 마치 겸임 상임위원회인 것처럼 상임위의 하나로 취급받는 일이 많다. 후술 할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서 그렇다.

상임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법률안의 심사와 예·결산안의 예비심사라고 할 수 있다. 법률안의 경우, 의원 10인이 연서로 발의하거나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은 우선 소관 상임위에 배속된다. 이후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거나 수정한 안(대안)이 가결되는데, 후자의 경우가 많으며 이때에는 발의자가 상임위원장 명의로 바뀐다. 가결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수정안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장 명의의 대안이 우선적으로 표결하게 된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원안보다 정보위원장 주호영의 대안이 먼저 표결됐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예산안의 심사에서는 정부가 낸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가 먼저 예비심사를 한다. 상임위에서 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넘겨 표결에 부친다. 이 각 단계에서는 예산의 감액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증액할 경우 각 단계별로 상임위 단계에서는 정부의, 예결위 단계에서는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 자신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어서 정부부처 및 피감기관과의 유착이 문제 되기도 한다.

상임위원회의 또 다른 업무는 청문회이다. 청문회 중 대표적인 것이 인사청문회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행하지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장관이나 기관장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는 지상파 및 종편 등에서 생중계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료를 제시하거나 청문회 대상자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이 확대 재생산되므로 인지도를 쌓으려는 국회의원들이 선호하는 자리이다. 위원들은 눈길을 끌기 위해 청문회에 특이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 돌발상황이 많이 생겨서 재미있는 영상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국정감사 역시 각 상임위별로 진행되며, 국회에서는 1년 중 가장 큰 일일 정도로 자료도 많고 잘만 하면 치열한 공방이 일어난다. 중계나 언론보도 역시 많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여러 위원회가 동시에 국감을 벌이기 때문에, 언론에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화끈한 특정 이슈들만 나간다. 그 때문에 실제 중요성에 비해서 일반 국민들은 싸우는 장면, 쓸데없이 호통치는 장면 같은 거나 접하게 되므로 국회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담으로 국정감사 중계를 보면 일 잘하는 국회의원, 자기 전문성에 맞는 상임위에서 물 만난 고기마냥 정곡을 찔러대는 국회의원들과 대충 놀고먹는 국회의원을 금방 구별해낼 수 있다.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국회법 제32조 제1항),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3선 이상의 의원 가운데 선임한다.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하는데,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받아 행한다. 이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선임은 의장이 단독으로 하는데, 이 때문에 당시 무소속이었던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 입성할 때 잡음이 일기도 했다.

안철수는 재보궐선거로 무소속 의원이 당선된 경우였기 때문에 일이 더 복잡해졌다. 상임위별로 어느 정도 머릿수는 채워줘야 되므로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은 원래 있던 의원의 자리를 채우는 게 가장 원만한 것이다. 그런데 예전 의원과 전혀 다른 분야의 인물이 당선되고, 희망하는 상임위는 이미 사람이 차고 넘친다면 자기는 전혀 모르는 분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전임자 노회찬은 정무위원회였는데, 안철수는 주식 백지신탁을 피하려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했다. 이때 이학영이 양보해 주어 일이 풀리나 했더니, 상임위 배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 강창희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을 불쾌해하여 사달이 난 것이다. 그래도 교섭단체인 경우에는 기존 의원 중 한 명이 바꿔주도록 유도하지만, 무소속은 그걸 바라기도 어렵고 하니 전혀 엉뚱한 곳에서 2년 가까이를 버텨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동안 두 개의 상임위원이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순환해야 되는 것은 아니어서, 한 분야에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인정받는 의원이라면 같은 상임위에 계속 머무르며 십 년 넘게 짱 박혀서 터줏대감이 되는 경우도 많다. 상임위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기도 하고.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다수의 무기명 선거로 선출하도록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데, 교섭단체인 정당들이 협상하여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관례이다. 여 대야 소 하에서 여당이자 제1당이 독식하다가 최초로 여소야대가 된 제13대 국회 때부터 의석수 비율로 나누는 것이 정착되었다.

상임위원장은 소관 부처 및 공기업・공공기관 그리고 관련 업계의 현안법안을 틀어쥘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 위원장 쟁탈전이 있기 마련이다. 또한 갈등과 견제가 대립을 이루는 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나가야 하므로 아무리 해당 상임위에 전문성이 있더라도 보통 3선 이상의 중진이 위원장에 선임되고 있다.

몇몇 위원회는 관례에 따라 위원장이 나뉜다. 일례로 국회운영위원회는 정부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 국회 법안 처리 구조상 가장 알짜 자리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역시 권위주의 시대 때부터 여당이 차지해 왔으나,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뤄져 여야가 바뀐 상황이 된 15대 국회에서도 위원장 자리를 놓지 않아서, 이것을 제1야당 몫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 법안의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원패스 날치기 통과가 가능하다는 것 때문이라는데 실제로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그것을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그리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위원회당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한 사람씩 둔다. 간사는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의 운영을 협의하기에 중요한 자리이다. 본회의에서 국회 부의장과 비슷한 위치인지라 필요한 경우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원장 대신 간사가 사회권을 맡기도 한다. 보통 위원장과 같은 정당의 간사가 대리하지만,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불참했을 경우를 대비해서는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순으로 대리하도록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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