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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역활과 뜻

2019. 12. 9. 12:42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기관이다. 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감사원법 제52조는 여느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에도 규칙 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감사기관이지만, 헌법해석 상 대통령은 감사원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즉 직무와 기능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지휘·감독할 수 없다. 현대판 암행어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군 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할 수 있으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감찰을 할 수 없다. 이외에도 국무총리가 기밀사항이라고 소명하는 사항이나 국방부 장관이 군 기밀이거나 작전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소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다.(감사원법 제24조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검찰청, 기획재정부, 국가정보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부 내 권력 기관이지만 기관 성격 상 공무원이 아닌 이상에야 일반 국민들과 마주칠 일이 없으니 존재감은 살짝 옅은 편이다.물론 본인이 공무원이면 가장 무서운 곳이 바로 감사원이다. 감사원의 권력은 징계권 뿐만 아니라 정책감찰과 정보력 등 기타 핵심적인 것들도 있으며 감찰기관임에도 계좌추적권, 출석요구권, 자료제출요구권등 수사기관에 준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있다. 때문에 간혹 나오는 허수아비 기관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당장 감사원장, 사무총장 등 고위직의 성격에 따라 기무사는 물론 현직 대통령 소속의 안기부, 대통령비서실도 들쑤셨던 기관이 감사원이다.

로고의 가로줄은 눈을, 세로줄은 귀를 형상화한것이다.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01)에 의거해 따로 없다. 영어 약칭 BAI도 위의 설명에서 보듯 대중들은 부를 일도 거의 없고.
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문민정부가 시행하고 있던 공직자윤리법 제정을 포함한 윗물 맑게 하기 운동과 금융실명제 시행 등에 맞춰,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시행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에서 부패한 자들을 쳐낸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초대형 사고를 친다. 문민정부의 인기를 하늘 끝까지 올려버리는 감사를 실행한 것이다.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율곡사업 감사에 돌입한다. 율곡사업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였기에 당시까지는 성역 중에 성역이었다. 국방부는 난리법석이 났지만 이회창은 뚝심 있게 밀어붙인다. 그 결과 KFP 사업에서 F-18이 F-16으로 바뀐 사건을 조사하면서 당시 대통령 노태우에 대한 서면조사까지 실시한 감사원은, 전직 국방부 장관 2명(이종구, 이상훈), 전직 공군참모총장 한주석, 전직 해군참모총장 김종호, 김철우, 김종휘 전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까지 감방으로 보내 버린다. 영화보는 거 같다.

내친 김에 감사원은 국가안전기획부에까지 손을 뻗친다. 오오 감사원 오오 평화의 댐 비리에 관련해 안기부를 감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안기부 역시 난리법석이 났고, 자료를 압수하기 위해 모인 감사원 직원들을 안기부 직원들이 막고 들여보내지 않자 당황한 감사원 직원들은 감사원장에게 연락했고, 이회창 감사원장은 직원들에게 밀고 들어가라고 지시한다. 결과적으로 한 시간이 넘게 실랑이를 벌이고 티격태격한 끝에 진입에 성공한다. 다만 평화의 댐 감사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그 당시 감사원 직원들은 그야말로 목에 힘주고 다녔다고 한다. 감사를 위해 국가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면 이전에는 잘 보내주지 않더니 이제는 바로바로 보내주고, 감사원 직원이라고 하면 이전에는 뭐하는지도 모르더니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고... 그 결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말에도 나와 일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회창 감사원장을 기점으로, 감사원은 지금의 위상과 권위를 확립하게 되며 이시윤(판사), 한승헌(변호사), 이종남(검사), 김황식(대법관), 양건(법학자), 황찬현(판사), 現 최재형(판사) 원장까지 계속해서 주로 법조인 출신이 원장으로 임명되게 된다.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같은 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23조 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그러나, 감사원의 감찰 대상인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감사원법 제24조 제3항).

그리고,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직무감찰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직무감찰규칙이라는 감사원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이 본래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부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감사원이 어디에 소속 되는가에 관하여 의회형과 행정부형, 독립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회형의 대표적 국가가 영국과 미국이고, 독립형 국가로는 독일과 일본, 행정부형의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따라서 감사원을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국회)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서, 그렇게 하면 감사원 감사가 지나치게 정치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감사원을 행정부도, 의회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감찰권만 있지 수사권, 기소권이 없어 기껏 비리를 밝혀내고도 검찰에 수사를 넘길수밖에 없어 흐지부지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기존 권력과 독립되어 독립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립하면 감사원과 통합하여 홍콩의 염정공서처럼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감찰, 수사를 스스럼없이 할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0차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호통치기 식의 요식행위가 많다는 점에서. 국정감사 기능을 감사원으로 이전해 상시감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 국정조사기능을 강화해 상설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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