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를 위시한 5.16 군사정변 주체 세력이 대한민국 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을 무너뜨리고 세운 최고주권기관이자 군사독재 정부를 가리킨다.
5.16 군사정변 이전인 1960년부터 박정희 소장은 이미 군령권, 군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공산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군사권을 가진 사람은 쿠데타를 도모할 수있는 사람인데, 박정희는 군통수권과 행정권만 없었을 뿐 군부내 실권을 잡고있던 최고 실세였고 군대는 그의 친위군이나 다름 없었다. 박정희는 이를 바탕으로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군사정변이 성공하여 성립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헌법의 기능을 정지했기 때문에, 일종의 초법적 기관으로써 행정권뿐만 아니라 해산된 대한민국 국회를 대신하여 입법권까지 장악했으며 혁명재판을 통해 사실상 사법권까지 장악하면서 삼권을 모두 장악한다. 1961년 5월 16일에 군사혁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었으며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해 32명으로 구성되었다.
1961년 5월 18일, 12시 30분 군사혁명위원회가 소집한 제69차 임시국무회의에서 박정희가 장면 국무총리가 내각 총사퇴를 결의하여 1961년 5월 19일 14시 제1차 총회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언론은 군에 의한 사전 검열에 의해 통제되었고 이때 정기 간행물 1200여 종이 폐간당했다. 아울러 정당 활동, 집회 등 정치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았고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1년 7개월동안 지속되었다.(각종 포고령과 인신 구속 특례법 통과) 내각은 모두 영관급, 장관급의 군인이 차지하였으며, 입법부는 폐지되어 행정부에 기능이 이전되었고 사법부, 경찰, 검찰은 통제를 받았다.
5.16 군사정변에 가담을 하지 않던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이 초대 의장이었지만 1961년 7월 3일 사임하였으며, 부의장 박정희가 제2대 의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후 박정희의 대권 가도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선전하는 데 이용되다가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 내각 출범과 동시에 해체되었다.
당시 윤보선 대통령은 쿠데타 직후에는 장도영과 박정희의 간청(!)으로 자리를 유지하며 마치 정상적 헌정이 이뤄지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었지만 얼마 못 가서 하야했고, 박정희가 국가재건회의 의장 자격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윤보선 대통령의 하야가 1962년 3월 22일이었으니 꽤 기간이 있었던 셈이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은 영등포 6관구사령부를 제1지휘소로 삼고, 서울 동부의 제6군단 포병단, 서울 서부의 제30사단, 서울 남부의 제33사단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관할 밖에 있는 해병대 제2여단과 손을 잡아 군인들과 궐기해 육군본부를 장악, 서울에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한다.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것이다. 박정희는 곧바로 총리의 집무실이 위치한 반도호텔(현 롯데호텔)에 계획대로 특수부대(GDT)를 투입하여 장면 총리 체포작전을 실시하고 KBS 라디오방송국, 국방부, 중앙전화국, 시청 등 서울의 주요 시설을 손에 넣은 뒤 새벽 5시 경 KBS 라디오방송국을 통해서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의 이름으로서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통고한다.
그러나 국무총리 장면이 호텔 맞은편의 미국대사관, 안국동 미국대사관 숙소을 거쳐 혜화동 갈멜 수녀원으로 피신하고, 여러 각료 또한 은신함으로써 작전이 실패하고 계엄령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에 박정희는 5월 16일 9시를 기하여 효력을 갖는 포고령 세 개를 군사혁명위원회 이름으로 내놓고 장면에게 피신을 권한 후 체포 당한 국방장관 현석호와 연금 당한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을 데리고 해군참모총장 이성호, 공군참모총장 김신, 해병대사령관 김성은과 함께 오전 9시 경 청와대로 향해 대통령 윤보선에게 계엄령 추인 및 혁명 지지를 요구하게 된다.
이후로 공포된 포고령은 다음과 같다.
포고 제1호는 군사정권에 대한 민간의 반항을 탄압하고 사회를 통제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채 출국을 시도한 사람, 직장을 이탈했거나 유언비어를 날조 또는 유포한 사람, 옥외집회를 했다고 여겨진 사람,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집 밖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되어 처벌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까지도 계엄군에게 사전검열을 받아야 하고, 역시 어길 경우 영장 없이 체포된다.
포고 제2호는 이른바 금융동결령으로 전국의 금융을 즉각 동결하고 추후 지시에 따르도록 하였다.
포고 제3호는 출국시도를 원천봉쇄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다. 국제선의 운항과 외국 선박의 입출항 자체는 제한하지 않되 모두 군의 검열을 받도록 하였고 국내선 운항과 국내선박은 모두 중지하여 추후 지시를 따르도록 하였다. 당시 김포국제공항은 5월 16일 폐쇄되었다가 이튿날 개장되어 17일 13시 10분 폐쇄 후 최초의 운항이 이루어졌다. (포고 제3호는 몇차례 개정되다가 1961년 7월 8일에 폐기되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내선박 중 중국내 연안어선, 정기객선 및 무연탄수송선에 한하여 운행을 허락한다.
2. 취항선박은 출어전과 입항후 해지구계엄사령부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포고 제4호는 군사정변 발발 후 행정, 입법, 사법 등에 관해 최초로 언급한 포고령으로 5월 16일 오후 5시를 넘어 뒤늦게 발표되었으며 총 여섯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르면 군사혁명위원회는 1961년 5월 16일 오전 7시를 기하여 장면정권으로부터 정권을 모두 인수하여 국가기구를 모두 집행하고 장면을 포함한 내각 인사 모두를 체포한다. 한편, 참의원, 민의원 및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은 단기 4294년(서기 1961년)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하여 모두 해산되고 정당을 포함해 사회단체 등의 모든 정치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포고 제5호는 제2호에 관련한 첫 째 지시로서 예금인출을 일일 1회 최대 10만환, 월 최대 50만환으로 제한해 허가하는 금융 동결 완화조치다.
포고 제6호 전국의 물가를 1961년 5월 16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자는 가차 없이 처벌해버리겠다는 물가억제령이다.
포고 제7호는 각 지구의 계엄사무소장이 관내 외국군과 대공사관의 식량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명이다.
포고 제8호는 제2호에 대한 두 번째 지시로서 군사비 관련 금융 동결을 모두 해제하는 것이다.
포고 제10호는 제1호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체포, 구금, 수색에 관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또한 군사재판에서 관장한다는 내용이다.
포고 제11호는 사법부와 검찰은 지시에 따르라는 내용이다.
포고 제12호는 장면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국토건설사업은 민족적 과업이므로 계획, 소요자금 등은 모두 예정대로 집행할 것이며 관련 종사자들의 신분은 보장할 테니 일에 충실하라는 내용이다.
포고 제14호는 제2호에 대한 개정 및 제5호 폐지령으로 예금인출은 월 천만원 이하로 변경하고, 외국과 관련된 거래, 인건비, 건당 5백만 원 이하 사업비에 관련된 재정지출에 대한 동결만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15호는 더 상세하게 금융 동결을 완화하였다. 제16호는 제3호에 대한 완화조치다.
이외 나머지도 이곳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후 명문상으로만 존재했으나 2019년 8월 2일부로 국회 본회의에서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 제16호, 제19호, 제32호, 제39호 폐지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명문상으로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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