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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심제의 시초는 미국이다.

영국과의 전쟁(미국 독립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독립에 성공하지만, 국가를 대표할 군주가 없었다. 그렇다고, 13개 주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서 모여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영국 국왕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까지 한 상황에서 새로운 왕을 다시 추대하는 것은 독립의 취지에 맞지 않았다. 미국은 군주는 아니지만, 미국을 대표하고, 미국 독립선언의 가치를 실현해 줄 국가 수반으로서의 연방 최고지도자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연방의회에서 논의 끝에 '상석에 앉은 자' 또는 '회의를 주관하는 자' 정도를 의미하는 'President'라는 단어를 만들어 국가 수반의 명칭으로 삼았다. 독립선언의 가치를 실현하고,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닌 국민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군주와 같은 권력(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수반의 권한 모두)이 부여되는 대신 임기가 제한되는 대통령이라는 국가 수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1789년 4월 30일, 국민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인류사 최초로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닌 제한된 임기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 탄생하게 된다. 그 당시엔 연임이나 중임에 대한 제한은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만 있으면, 종신토록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은 8년 간 2번의 임기만 대통령을 하고 물러났다, 주변의 계속되는 지지와 추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연임을 스스로 사양했다.

이 후, 미국의 대통령들이 민주주의의 전통을 지키고,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면서, 대통령제는 민주공화국의 정치체제 중 하나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고, 군주가 없는 신생 독립국들은 대통령제를 정치제제로 적극 도입하게 되었다.
특징

대통령 중심제는 내각제와 달리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와 무관하다. 먼저 정부의 성립면에서 살펴보면 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데 반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행정부 수반(대통령)을 의회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선출한다. 다음으로 정부의 존속면에서 살펴보면, 내각제에서는 총리를 비롯해 내각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거나, 무능할 경우 의회에서 즉각 해임할 수 있어서(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정부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불신임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거나, 무능해도 해임되지 않고, 정부의 임기가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불신임 제도가 없는 대신, 보통 탄핵 제도가 있지만, 탄핵은 국민적 신뢰 상실이나 무능 등의 이유로는 불가능하고,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할 뿐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갖지 않는 대신, 대통령 역시 의회 해산권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부여한 국가도 있다. 대개 비민주적인 체제를 하고있는 국가의 헌법이 그러하다. 대한민국도 제4공화국과 5공화국 시절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다.
내각제에서는 내각의 각부 장관을 국회의원(일반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담당하는데 반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국회의원과 행정부 공무원의 겸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직업공무원에 속하는 행정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행정 각 부 장관, 차관과 같은 정치적 공무원(정무직) 역시 국회의원직과의 겸임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점에서 대통령중심제는 정부의 조직에 있어서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은 내각제적 요소가 있어서, 일부 사항이 예외다. 
대통령 중심제의 원칙적인 모습은 의회와 행정부 간 엄격한 분립이 강조된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부에 법률제안권(법률안 발의권한)이 없고, 행정부 공무원의 의회에서의 출석 및 발언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정부의 법률제안권은 헌법 해석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있고,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출석발언의 금지는 엄격한 헌법 해석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권력 분립을 존중한다는 정치적 입장에서 유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다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바, 행정부의 법률안 발의권 및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과 발언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적 독립 또는 분리, 즉 엄격한 권력분립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한다. 그러나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정당 정치가 발전함에 따라 대통령중심제의 이러한 엄격한 삼권분립도 변모하게 되었다. 즉,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여당)이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거나, 나아가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경우에는(여대야소), 여당을 매개로 하여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융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 경우에는 대통령 중심제이더라도 삼권분립은 완화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 뿐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가진다.반면 내각제에서는 국가원수의 권한은 대통령 또는 군주이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가 가진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는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국가원수)과 총리가 나눠 가진다.
내각제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이상 정부 출범을 위해서는 둘 이상의 정당 간 연정합의가 사실상 필수적이다. 선거제도를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도 연정이 자주 나타난다. 반면 대통령 중심제는 선거(대통령 선거)에서의 승자(1위)가 행정권력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며, 정부출범을 위해 굳이 둘 이상의 정당 간 연정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연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내각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이 의회 한 곳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반면, 대통령 중심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이 대통령과 의회 두 곳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표현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 수반에 대한 직선제와 간선제를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제의 차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오해다. 물론 내각제는 국민의 대표자들의 모임인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므로 명백히 간선제이지만, 대통령 중심제 역시 간선제를 채택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다. 가령 한국도 과거엔 대통령 중심제이면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미국도 형식적으로 보면 간선제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할 경우, (내각제에서와 달리)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아니고, 따로 대통령 선출기구를 두게 된다.
내각제와 비교해서 또 다른 재미있는 차이점은, 내각제의 경우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두각을 나타내 내각에 입성, 체급을 높히고 후 당권에 도전해 총리가 되는 루트가 다소 정형화된 반면,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되는 일반적인 루트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꽤 변칙적이라는 점이다. 국회의원만 쭉 하다가 대통령이 된 경우(김영삼, 김대중 등), 지방자치단체장만 하다가 대통령이 된 경우(빌 클린턴 등) 내각만 거쳐 대통령이 된 경우(에마뉘엘 마크롱 등)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아예 정치 경력이 없는 전쟁영웅이나(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재커리 테일러, 율리시스 그랜트 등), 아웃사이더가 파란을 일으키며 대권을 차지하는 경우(도널드 트럼프 등)도 있다.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다.(박정희, 전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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