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대통령&총리&소속 장관과 임명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명되고, 국가 소속의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국가기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명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명되고, 지방 소속의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지방기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중앙공무원: 주로 도, 시, 군, 구 따위에 배치되어 연고가 없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을 공개채용하여 그곳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말한다.
한지공무원: 주로 읍, 면, 동 따위의 일정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특별채용하여 그곳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말한다.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명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보통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하며, 임기제공무원 외에는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일반직공무원: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행정공무원이 대표적이고, 교정직 공무원(교도관)도 이에 해당하나, 그 밖에, 국회공무원, 법원공무원(그 직렬로는 법원사무, 등기 등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도 있다.
특정직공무원: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즉, 해당 공무원법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정직 국가공무원
판사 (법원조직법)
검사 (검찰청법)
외무공무원: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 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외교직공무원: 외교 및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의 공무원. 즉 외교관. 외교직 공무원의 계급은 1~9급이 아닌 14등급~1등급으로 되어있다. 14등급이 제일 높고, 1등급이 제일 낮다.
해외주재 공무원: 경제 협력, 상무, 노무, 홍보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 재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업무 분야에 관련된 전문 부서의 소속 공무원 가운데에서 임명한다.
경찰공무원: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범죄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즉 경찰관.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 소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재해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즉 소방관.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 국·공립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교사, 교감, 교장, 교수) 및 조교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및 직속기관 소속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교육공무원법)
개념상 주의할 점이 있는데,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교육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행정공무원이다. 그리고, 공립대학 교수 및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공무원이지만 후술하듯이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이다.
군인 (군인사법)
대한민국 군무원 (군무원인사법)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법)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의 직원 (국가정보원직원법)
특정직 지방공무원
'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교육공무원법):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소방공무원법)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이르며,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다시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경력직 공무원과 달리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분이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정무직공무원: 이른바 높으신 분들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대한민국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이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이 있고,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국무총리 등이 있다.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률이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나목,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
이에는, 각 부 장관, 청와대 고위급 비서관 등이 있다.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국회의원 보좌관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법에서 '이 법에 따른 무슨무슨 직책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 다 별정직이 되므로,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공무원을 만들어낸다. 예컨대, 사법연수생도 별정직공무원이고, 세월호특별법 상의 위원회 직원도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인 뜻 (0) | 2019.12.04 |
---|---|
공공기관의 역사와 뜻 (0) | 2019.12.04 |
국가 재건 최고회의 설명과 정의 (0) | 2019.12.03 |
대통령 중심제 설명과 특징 (0) | 2019.12.03 |
의원 내각제 장점 (0) | 2019.12.03 |